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된 농사정보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농림정책을 수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9년 일괄등록단계 이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가 농림사업 17가지 사업에 연계돼 농업인 스스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농림사업에 연계되며, 특히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체 정보에 추가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사정보를 등록해야 할 뿐 아니라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대상 주요 정보는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임대차 사항과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사육 마리수가 등록정보의 20%를 초과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 젖소의 납유량, 누에생산량이 등록정보의 3%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변경등록방법은 ☎1644-8778 콜센터,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