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윤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5월 18일 방송 토론회장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자서전을 돌리고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