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가 2007년∼2010년까지 국내에 들어온탈북자 3천931명을 입국시점에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한 '2010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천495명 중 3천479명(99.5%)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에 합법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 3천593명 중 25명(0.7%)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남한과 외국의 종교단체에게 밝힌 것과 달리 일반 주민들의 종교활동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백서'는 "북한 당국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실제로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2000년대 이후 보고된 종교 박해 관련 사건만 해도 367건"이라고 밝혔다.
적발 이유는 종교활동 325건(53.0%)이 가장 많았고 종교물품 소지 122건(19.9%), 종교전파 56건(9.1%), 종교인접촉 37건(6.0%) 순이었다.
한편 이 센터가 지난 8월 발간한 '2010 북한인권백서'는 탈북자 3천8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60.8%, 이주 및 주거권 12.4%, 생명권 11.9%, 생존권 3.9%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