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순창군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145농가에게 89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보상금 지급대상은 총 피해면적 100㎡ 이상으로, 농가당 피해보상금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금 산정 결과, 복흥면이 3632만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적성면이 106만원으로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다. 작목별로는 벼가 6만9258㎡, 고구마 1만8694㎡, 기타 콩, 옥수수 등 9개 작목이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고라니, 조류(까치)에 의한 피해였다.

 

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외에도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과 전기 목책시설 보조사업으로 78농가에 4만146m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해조수 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