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이란 개설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주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유령법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하는 핸드폰으로 사전에도 등재됐을 정도다.
문모씨(36)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1대당 10만원씩 휴대전화를 양도 받았다.
문씨는 양도 받은 대포폰을 이용,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게임머니와 영화 표 등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씨(21)도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5대와 타인 휴대전화번호 10만개를 340만원을 들여 구입,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모두는 대포폰과 관련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고 다만 사기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양도·양수하고 이를 범죄 도구로 이용해도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죄용 대포폰 이용정지 요청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인질강도나 협박 등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에 이용된 대포폰 번호에 대해 해당 통신사와 공조해 사용번호를 강제 정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포폰 입증과정에서 수사자료, 개인정보 등이 통신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고 통신사에서 대포폰 계약을 해지할 의무도 없어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이용정지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대포폰 이용정지 강화를 요청했다"며 "대포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포폰 이용 근절도 어려운 실정으로 신속한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