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고발이 접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전교조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6일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란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공산·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과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