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공사는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이 신설됐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댐의 경우 종전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으나 총저수량 1000만톤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고, 특수교량은 길이 100m, 철도교량은 70m,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량 5만톤, 폐수처리시설은 1만톤 이상만 심의한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은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만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업체가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서류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며,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대체가능 공종에 대해 원안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설계가 허용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