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독통제초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살아있는 우제류의 도내 유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고속도로와 도 경계를 중심으로 설치된 소독통제초소를 시-군간 경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 밀집지역은 골목까지 소독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게도 최소한 주 2회 축사를 소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주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40개소에도 발판 소독조를 설치했다. 또한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 축산농가 전화예찰과 소독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방역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비 투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과 함께 축산농가들에게는 높은 가격에 가축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1만6000농가에서 소 33만마리를, 1300농가에서 돼지 135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한편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구제역 예방접종은 경북 안동과 예천, 경기도 파주와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동의 경우 전체지역을,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이내 지역의 소 13만3000여마리에 대해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