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종춘 남원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