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주택의 가격이나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50% 감면을 일괄 적용해 왔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토록 하여 이들의 취득·등록세 부담이 2배가량 늘게 되었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판단하게 된다. 즉, 남편명의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도 주택이 없는 부인명의로 구입한다면 개인별 1주택자에 해당돼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사할 목적 등으로 먼저 새집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감면이 가능하다.
만약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구입 계약을 채결한 상태라면, 연내까지로 잔금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는 올해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만 감면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