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같은 지역, 같은 급의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격차를 3배까지 두는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 전체 성과급의 10%인 1인당 22만2180원을 기준(A등급)으로 S등급은 150%인 33만3270원, B등급은 50%인 11만1090원을 지급한다는 것. 나머지 90%는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된다.
학교성과급을 나누는 기준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교 제외),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특성화고 제외), 체력 발달율(초교만), 학업 중단율(고교만), 취업률(특성화 고교만) 등 6개 공통지표와 수업시수, 학생수, 급지 등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하는 자율지표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는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학교군을 구분해 실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의 지침에 대해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일반 기업체와 다른데도 공통지표를 보면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이 우려된다"며 "공통지표의 기준이 되는 정보공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전체 성과급중 학교성과급의 비율이 2011년에는 10%이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