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체협은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북도 생활체육회 제규정' 제5조를 개정한다.
이 조항은 사무처장 바로 아래에 두던 운영부장 직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날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도 생체협은 사무처장 휘하에 운영부장 없이 3명의 과장만을 둔다.
도 생체협이 이번에 운영부장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은 지난달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제에 있는 자리를 왜 공석으로 오래 놔두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의원들은 당시 "공석인 자리를 채워 제대로 일을 하라"고 지적했으나, 도 생체협은 "굳이 공석인 자리를 채우지 않고도 직제를 바꿔버리면 규정에 맞지 않느냐"며 다른 방식으로 응수했다.
도 생체협이 운영부장 직제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자,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도 체육회에 떨어졌다.
단순히 한번 거론하는데 그쳤던 생체협 운영부장 문제가 수년간 쟁점이 됐던 체육회 사무차장 공석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 생체협이 운영부장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체육회도 충원보다는 직제삭제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은 "공석인 도 체육회 사무차장을 왜 충원하지 않느냐"며 체육회장인 지사 의 출석 문제까지 들먹이며 충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도 체육회 박노훈 상임부회장 등은 '차장 충원'을 약속했으나 최근들어 전북도 관계자는 "(체육회는 몰라도 나는) 의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 향후 도의회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