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0년 예산(700ha, 38억원)보다 78%나 증가한 것으로, 현재 14%인 국유림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국유림 확대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매수 대상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야로,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산림도 포함된다.
또한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