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선거자금의 규모 및 기부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전주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선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