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기혼 남성과 불륜 행각을 저질러오다 들통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철없는' 10대 여성이 무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당시 16세의 나이로 야간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학교 행정 보조업무를 보던 A양(19)은 유부남인 학교 교직원 B씨(50)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했다.
A양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성관계를 맺어왔고 결국 B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
B씨의 부인은 A양과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에 겁을 먹은 A양은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며 B씨를 허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A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판사는 "B씨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양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간통 혐의는 B씨의 부인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결국 미성년자였던 A양과 B씨의 불륜 행각은 법정 다툼을 통해 일단락됐고, A양은 전과자라는 멍에를 쓰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