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용정)는 5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임실군수 후보였던 강 군수 측근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씨를 구속했다.
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 검찰에 제보한 최씨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내가 강 군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정했다"며 진술을 번복,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치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