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김종춘 지원장)은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 관내 이장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대금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