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가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A경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5월경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빼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B씨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또다른 사기 사건 피고인 가족에게 접근해 아는 형님이 부장판사와 친하니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월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에 구속의견을 수차례 건의, 내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속 의견을 건의할 수 있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