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50대 구속

정읍경찰서는 6일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55)를 구속했다. 또 B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년여 간 정읍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여성 종업원 최모씨 등 5명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 6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