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특수부는 10일 검찰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박모(43)씨와 강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최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모(43)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39.구속)씨에게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8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최씨는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강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윤성식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있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