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