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건소,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정읍시보건소(소장 전갑성)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해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일반 대상자와 동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만 44세 이하)으로, 난임(체외·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이며 지원액은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난임가정당 체외수정(4회) 또는 인공수정(3회)까지 가능하다. 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 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 한도액은 6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4회차는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영수증(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 3개월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