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5년 이상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1년간(2011년 11월30일까지) 현실 지목에 맞게 산지 전용 신고처리 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11월30일까지 김제시청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금번 임시특례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