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버스회사 측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는 지 진정성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버스회사들은 민주노총 운수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면 마치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양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회사 측은 민주노총 운수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그제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단체교섭응낙 가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2월8일 전국운수노조가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조측 승소 결정도 유효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노조와 교섭 만큼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민노총 운수노조를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6월말 새로 시작되는 단체교섭 때 누가 교섭단체 당사자로 나설 것인 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민노총운수노조는 이 기회에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받겠다는 것이고, 회사측은 그럴 경우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아예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엄연한 회원 조직체다. 이런 데도 실체를 인정치 않으려 한다면 대화 요구 자체도 말짱 거짓말이 아니고 뭐겠는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