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나,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이 어렵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선납시 7.5%, 6월에 5%, 9월에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 입장에선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에선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