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법무부, 이민제 추진…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듯

이르면 올 3월부터 새만금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법무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군산 등 몇몇 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를 시행,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자, 지난해 법무부에 도입해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올 현재까지 58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300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와 지식경제부는 내달 실무자 회의를 거쳐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월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13일 오후 새만금·군산과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불러,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논의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주는 것.

 

우선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F-2 자격을 주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 더 체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체류하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 한국 영주권인 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투자자들을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관광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까지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은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지난달 초 '제주도뿐만 아닌 타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시행한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는 새만금에서도 이 제도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