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특정 대학 입학을 알리는 현수막이 상대적 박탈감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일선 학교는 교육적 관점에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적 관점에서 행정지도에 나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