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업자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반려됐으니 구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일부가 적법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법리오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씨는 골재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불법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00만원을 수수하고 아중저수지 보강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토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감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