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씨(40·구속) 등 11명에 대한 증거조사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최씨의 보증을 서줘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경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 강 군수는 전주시 인후동 성락프라자 인근 모 부동산 회사에서 사채업자 박모씨(50)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강 군수와 그의 측근 방씨, 최씨, 사채업자 박씨 등 4명이 모였다.
최씨는 박씨에게 "섬진강댐 인근 폐천 부지에서 운영하는 내 찻집을 담보로 2억원을 차용 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는 "본인 소유도 아닌 폐천 부지를 어떻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냐"며 차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군수는 "최씨가 폐천 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보증을 자처, 최씨로 하여금 2억원을 빌릴 수 있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씨는 이날 차용금 2억원에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뗀 1억70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고 최씨는 이후 2차례에 걸쳐 강 군수 측근인 방씨에게 8400만원을 건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은 차량을 사고 개인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씨는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강 군수가 같이 보증을 서줘 차용을 결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는 가장 바쁜 시기에 강 군수가 직접 전주까지 찾아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장소에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돈의 출처는 강 군수에게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