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57명 '무박 2일' 재판 진풍경

전 교육감 후보 신국중씨 등 결심공판

6.2지방선거와 관련, 단일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 선거사범이 적발됐던 전북도 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에 대한 결심공판 재판시간도 무박 2일이 소요됐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신씨 등 57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후 8시에 시작 돼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45분께 재판이 끝나는 등 법관과 피고인, 검사와 변호사 모두 1박2일의 마라톤 재판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감 후보 신국중씨(66)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최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전직 교육장 출신 문모씨(여·57·자금담당)씨와 전 도의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모 의원도 교육감 후보자 신 씨로부터 2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금품수수사범 49명에 대해서도 벌금 20만원부터 최대 벌금 600만원까지 구형됐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