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분양광고에 천연무늬목 신발장, 고품격 천연대리석 등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하고 실제 아파트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며 입주자 김모씨(41·여) 등 21명이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등은 원고 1명당 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광고와 달리 현관 부분 바닥재를 고품격천연대리석이 아닌 폴리싱타일로 시공하고 신발장 또한 천연무늬목이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하는 등 일부 저가의 마감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면 "원고들은 남향 100%라는 광고를 이유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같은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점 등으로 미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전주시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자로 시공사가 내세운 분양광고 및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르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