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차기 대법관 '물망'

다음달 양승태 대법관 퇴임…1차 후보군 '거론'

차기 대법관 후임자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등 도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양승태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전국 일선 법원 및 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추천받은 후보들을 3~4명으로 압축,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하게 된다.

 

퇴임을 앞둔 양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기로 현재 양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군은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인 사법연수원 10~11기들이다.

 

10기에서는 이상훈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

 

11기에서는 고영한 전주지법원장과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전남 광주 출신인 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형사·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 민·형사는 물론 행정·파산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

 

실제로 고 법원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신성건설 등 수백개 기업의 법정관리절차를 적정하게 지휘·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켰다.

 

특히 고 법원장이 1991년 서울고법 근무시절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유성환의원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 헌법교과서에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3~4명의 대법관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