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을 보유 업종에 따라 건축은 5억, 토목 7억, 토목·건축 12억 등을 법인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60일 동안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공공공사 수주물량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늘어난 자본금 보유기간을 맞추기 위해 자재·장비 등 하도급 대금의 결제를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도내지역의 한 건설현장에 유리를 납품한 A업체는 2개월 동안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6개월짜리 장기어음을 받아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B업체는 모두 2억원의 자재대금 중 수천만원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은 줄었는데 자본금 기존은 오히려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불똥이 협력업체로 튀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대금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협력업체들은 명절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건설 장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굴삭기기사 C씨는 "현장에 장비를 넣고도, 대금 결제가 늦어져 답답하다"면서 "평소 신용도가 좋은 회사여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기름 값은 오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