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진안군은 해빙기를 맞아 영농과 관련된 불법 산림훼손, 입목벌채(땔감용 도벌 등), 고로쇠 수액채취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2011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인 3월말을 기점으로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역별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한 군은 산지전용·입목벌채 허가지 주변 불법행위, 소나무 굴취·반출행위,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행위,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산지전용·입목벌채 허가를 득한 후 경계침범을 하거나 허가 외 수종을 불법 벌채하는 등의 허가를 기화로 한 불법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전원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아울러 인·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관습화 되어진 산림 내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각별히 주의하고, 소중한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입목벌채 허가지에서 경계침범 및 허가 외 수종에 대해 불법 벌채한 A씨, 산지개간 중 경계를 벗어나 산림을 훼손한 B씨, 산림 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케 한 C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16건에 대한 행위자 17명을 검거, 전원 입건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