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최근 학생 지도과정에 팔굽혀 펴기와 운동장 걷기 등 일정부분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도 교육청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간접체벌도 금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인간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 체벌이므로 교과부가 밝힌 '간접체벌'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특히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두발,복장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으로 제정또는 개정토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일선학교 학칙을 통해 제한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도 교육청은 조만간 일선학교에 보낼'학생생활 지도 지침'에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 교과부와 또다른 갈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