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버스 연료통에 설탕 넣은 전북고속 40대 조합원 구속

군산경찰서는 18일 파업을 벌이며 비조합원의 시외버스 연료통에 설탕 등의 이물질을 집어 넣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북고속 조합원 조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경 군산시내 한 시외버스회사에 세워져 있던 비조합원 버스의 연료통에 화장지와 설탕 등의 이물질을 집어 넣어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버스가 운행 중 멈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조씨외에도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차량을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등 시내버스 조합원 15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