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관련 제조업소, 대형마트 , 재래시장, 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과대포장,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이다.
또한 명절기간 중 제수용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수산물(병어, 명태, 조기 등), 나물류(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한과류, 건포류, 과자류, 식용유 등을 수거,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군은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식품에 대하여는 전국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수거 폐기하고, 생산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