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을 바로 세우려면 대수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부고발제는 시의적절하다. 경기· 충남 등 자치단체나 기업, 손해보헙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부패근절을 위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법률이나 조례, 규정 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과 특진· 포상금을 제도화하면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성 담보 장치를 두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불만을 나타내는 건 옳지 못하다.
경찰조직에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부지기 수다. 승진은 접고 이젠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공언하는 경찰관들도 있다. 동료들의 각종 비리와 부당행위를 알면서도 조직 특성상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각종 차별과 불공정 행위 및 인사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고민하는 경찰관들도 적지 않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조직이 이런 식으로 혼탁해 있다면 제도적 개선장치를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보니 권력남용의 유혹이 항상 뒤따른다. 최근 터진 함바집 비리 사건은 새발의 피다. 함바집 로비스트 하나에 총경 이상 경찰 간부 4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다른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면세유류 사건으로 경감 등 간부 경찰관들이 옷을 벗었고,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사실을 조사하기는 커녕 업주한테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관 사이엔 승진심사 때 돈 아니면 안된다는 불만도 많다. 내부고발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비리유형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제도 자체만으로도 제어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키로 한 건 잘한 일이다. 과제라고 한다면 철저한 신분보장일 것이다. 비리 고발 경찰관이 조직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불법·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적인 지시는 누구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