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과거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눴던 살인범죄에'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여기에다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된 범행 등 형량 가중요소가 발생하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인 기본 형량범위를 17∼22년으로 높였고 청부살인 등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확대했다.
양형위원회는 또한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했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기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