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섬유신변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3749건, 전체의 1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2009년 1795건에 이어 이들 제품에 대한 불만 상담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상담 결과 분석을 통해 의류 등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는 이유로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명이 짧은 저가의 제품 거래 △이같은 거래 횟수의 증가 △소비자 기대치에 못 미치는 품질 △품질 향상보다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품 개발 등을 꼽았다.
지난해 의류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현황을 보면 판매방법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반판매가 1901건(50.7%)로 가장 많았지만 국내전자상거래 1128건(30.1%)와 TV홈쇼핑 244건(6.5%) 등에 대한 비율도 높게 증가했다. 또 상담 이유는 품질 및 A/S가 1159건(3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교환 및 반품규정 838건(22.4%), 청약철회 369건(14.2%), 가격.요금 369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를 했다 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