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보좌관이 지난해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 이전에 B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과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보좌관이 업체에게 되돌려줬다 하더라도 수천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과 주식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더 실시한 뒤 A보좌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초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 사건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문대홍 군산지청장은 "현재 수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A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수사가 다른 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지청장은 다만 '강 의원과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대해 A보좌관은 일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하면서 검찰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입장이다.
A보좌관은 "지난해 업체로부터 4000주를 받았다가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되돌려줬고, 나머지 4000주는 알지 못한다"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도 검찰조사를 겸허히 받겠다"고 답했다.
군산시 LED 전광판은 군산시 홍보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을 설치한 사업이다. 군산시와 서울소재 업체(선정업체)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했고, LED 전광판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해당 B업체는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