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 기도실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A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김씨가 기도원에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다는 사실과 A씨로부터 밥을 몇 차례 얻어먹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고 사실상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고, 이 혈흔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해 8월 DNA법(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형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DNA 정보를 확보한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대조를 의뢰해 사건 현장의 혈흔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지휘한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또다시 추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