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사기준에 따르면 지역근속 비중을 높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가 전보에 유리하도록 하며, 타 지역으로 전입하는 교사들은 원하는 3개 학교를 신청받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특정 학교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자체 서열부를 작성해 활용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순회교사와 순회 사서교사는 거점학교에 배치되며 올해 19개 고교를 시작으로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다.
이와함께 교과군별 교감 자격연수 면접 대상자 선발 기준점 및 개인별 총점과 순위(중등은 교과군별)를 본인에게 공개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만 비경합지역을 해제해 한 지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원을 순환전보 시키는 조항은 현임 교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이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