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오후 3시께 군산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 A업체 이사 김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등 무기명채권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씨가 A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꼽히는 김씨로부터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무기명 채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을 놓고 도내 정·관가에서는 "무기명채권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LED사업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