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돼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혼 여자 경찰관이 영원히 남을 상처를 입는 등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1.2심에서 2천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윤씨는 판결 선고 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가며 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 고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피해 경찰관은 봉합수술 등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