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내 1만 4350가구를 비롯한 전국 19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공개했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도내 1만 4350가구·7.6%)를 골라 지난해 1년 동안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도내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9년 -0.42% 하락했다가 올해 0.52%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의 한 주택으로 5억 9100만원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의 한 주택으로 115만원이었다.
특히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한 주택의 경우 전년 3150만원(2010년)에서 올해 3120만원(2011년)으로 전국의 단독주택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의 한 주택은 175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1.14% 올라 도내 1만 4350가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