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음주 상태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씨(2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에 사회이목이 집중되면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의 난폭성 및 여자경찰이 평생 겪어야 할 상처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