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모씨(39·구속)가 섬진강댐 인근 폐천부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던 최모씨(53·구속)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 받은 사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이 강 군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군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강 군수의 사건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최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강 군수 측근 박모씨(43·구속)와 강모씨(53·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군수가 사건무마 시도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경 시작, 검찰은 최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고 강 군수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