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이 법정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모씨(39·구속)가 섬진강댐 인근 폐천부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던 최모씨(53·구속)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 받은 사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이 강 군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군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강 군수의 사건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최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강 군수 측근 박모씨(43·구속)와 강모씨(53·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군수가 사건무마 시도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경 시작, 검찰은 최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고 강 군수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