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익산시청 수도사업소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수도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유모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에 지침량을 허위로 입력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익산시가 입은 피해 금액도 1억4300만원에 이르는 등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0회에 걸쳐 검침 기록을 허위로 조작, 익산시 소재 A골프장의 물 사용량이 8만6000톤임에도 이를 3900톤으로 기재, 골프장에 1억2000만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등 모두 1억43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