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이정태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부동산평가위의 이날 심의 대상은 관내 표준지가 전년 대비 19필지가 증설된 2238필지로 선정됨에 따라 적정가격을 부여키 위한 것.
책정된 토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임실지역의 표준공시지가는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 예상지역은 군청사 주변과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 조성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쇠락지와 경작조건이 불합리한 농지 등은 토지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심의된 표준공시지가는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은 28일과 29일 2일간에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리팀이나 임실군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